배란다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을 뿌렸을 때 아랫집 같은 사람이 물을 맞는다면 처벌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창문 밖으로 물을 뿌려 아랫집 사람 등이 물에 맞아서 상해를 입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가벼운 접촉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고의로 사람에 맞힐 의도로 창문 밖으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