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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다매161
과감한바다매16124.03.21

타인이 일부러 뿌린 물을 맞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폐업한 가게 앞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옆 건물인 빌라에서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리고 바로 창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 옷 등이 물에 맞아 모두 젖었습니다.

신고를 하였을때 적용될수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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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의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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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문제되고,

    특히 타인에게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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