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게 앞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옆 건물인 빌라에서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리고 바로 창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 옷 등이 물에 맞아 모두 젖었습니다.
신고를 하였을때 적용될수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의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문제되고,
특히 타인에게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