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기본세율(6% ~ 45%)로 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023. 12. 3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2004.10.18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