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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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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게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인지요?

아니면 휴무일은 기본적용이 되어 쉬지 않되,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유급휴가비를 못 받는 건가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수당과 관계없이 휴무일로 하는게 협의해서 쉬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 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일괄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협의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