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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활달한교수님

제법활달한교수님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거라 이해가 쉽게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일용직+상용직 자발적 퇴사로(2024.01.13~2024.09.24) 피보험단위기간 51일, 상용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2024.10.15~2025.05.24) 피보험단위기간 92일 위 내용만 합쳐서 총 143일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곳도 6월 말에(2025.06.27) 계약만료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로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부족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쿠팡 일용직으로 나머지 하루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글은 8번 이상으로 나가야 하고 10번 미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고… 말이 다 달라서 어렵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일용직으로 근로무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