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복잡한 문제입니다..
2023년 3월~8월 상용직 고용보험 161일 가입이력있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19일 남은걸 채우려고
2024년 2월6일부터 2월29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상용직 1개월 이상 후에 비자발적 퇴사
or
일용직 90일 + 기타 조건등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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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일급제 상용직도 있다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Q1) 혹시 제가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일급제 상용직에 해당이 안된다면..
Q2) 2월6일~3월5일 이렇게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Q3) 한달 일용직 계약이면 상용직으로 쳐줄까요?
Q4) 아니면 2월6일~3월5일 이렇게해서 상용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회사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