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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지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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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실업급여 관련 복잡한 문제입니다..

2023년 3월~8월 상용직 고용보험 161일 가입이력있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19일 남은걸 채우려고

2024년 2월6일부터 2월29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상용직 1개월 이상 후에 비자발적 퇴사

or

일용직 90일 + 기타 조건등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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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일급제 상용직도 있다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Q1) 혹시 제가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일급제 상용직에 해당이 안된다면..


Q2) 2월6일~3월5일 이렇게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Q3) 한달 일용직 계약이면 상용직으로 쳐줄까요?


Q4) 아니면 2월6일~3월5일 이렇게해서 상용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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