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마지마지마
마지마지마24.02.06

실업급여 관련 복잡한 문제입니다..

2023년 3월~8월 상용직 고용보험 161일 가입이력있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19일 남은걸 채우려고

2024년 2월6일부터 2월29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상용직 1개월 이상 후에 비자발적 퇴사

or

일용직 90일 + 기타 조건등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찾아보니 일급제 상용직도 있다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Q1) 혹시 제가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일급제 상용직에 해당이 안된다면..


Q2) 2월6일~3월5일 이렇게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Q3) 한달 일용직 계약이면 상용직으로 쳐줄까요?


Q4) 아니면 2월6일~3월5일 이렇게해서 상용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못받습니다.

    2. 아뇨.

    3. 아뇨.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회사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