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로맨틱한타조23
로맨틱한타조23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체 채용으로 1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 후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입사자처럼 6개월의 수습기간을

또 해야 되나요?

두번째는 만약 퇴사를 하고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수 있어 보입니다.

      1. 계약기간중에 있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습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퇴사를 한 후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거친 경우이므로

      별도 수습기간을 다시 두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