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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타조23
로맨틱한타조2323.03.02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체 채용으로 1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 후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입사자처럼 6개월의 수습기간을

또 해야 되나요?

두번째는 만약 퇴사를 하고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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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수 있어 보입니다.

    1. 계약기간중에 있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습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퇴사를 한 후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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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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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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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거친 경우이므로

    별도 수습기간을 다시 두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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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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