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체 채용으로 1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 후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입사자처럼 6개월의 수습기간을
또 해야 되나요?
두번째는 만약 퇴사를 하고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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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수 있어 보입니다.
1. 계약기간중에 있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습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퇴사를 한 후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거친 경우이므로
별도 수습기간을 다시 두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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