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07.04

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과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의 차이

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으로 입사하였고, 회사의 수습6개월후 첫번째 수습연장으로 8개월째 수습직원입니다.

최근 1달반의 수습연장을 요구하였고 평가후 해지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과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보장이 되고 별도 계약기간이 없는 형태이고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결국 현재 계약직 신분이되 정규직 전환 기회가 열려있는 것 뿐이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사원으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언급한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일단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서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수습연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