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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민사소송 중 추가 지정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소송 중 추가 지정서가 제출되고 상대측의 변호사가 변경된 것인지 보였던 변호사는 안보이고 낮선 변호사 이름이 써져 있던데요.

이건 변호사 변경이나 추가로 할때 쓰이는 것인가요? 상대측은 법인이라 3명씩 이름을 쓰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대리하고 출석하는 등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특정하는것입니다.

      이직 등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건처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바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중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명이 수임을 하여 처리 하나, 그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접수하고 추후에는 다른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어있어야해서 담당변호사 추가시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변호사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새로운 변호사가 입사한 경우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