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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원고, 피고가 같은 회사 소속의 변호사를 쓸 수가 있나요?

민사재판에서 원고, 피고가 같은 소속의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 추진하였다면..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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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같은 법인에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신다면 상대가 판사출신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소송의 승패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쌍방대리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를 쓸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러한 점이 불안하다면 질문자님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