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원고, 피고가 같은 소속의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 추진하였다면..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같은 법인에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신다면 상대가 판사출신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소송의 승패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쌍방대리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를 쓸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러한 점이 불안하다면 질문자님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