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태까지 항상 보증금 잔금을 치루는 날에 중개수수료를 보냈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경우 계약날 지급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달 받은 내용이 확실한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관련 법령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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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보수는 계약서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