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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0
고결한생쥐4024.02.06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따른 세금 차이

연봉이 7500이고 현재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이렇게 인적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50정도 돌려받는데(원천징수시에는 본인만 들어가있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빠지게 되면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는 동일하다는 기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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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 받던 것이 제외되며, 배우자의 모든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등)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차이는 실제 공제대상금액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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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다른 모든 요건이 동일하고 배우자공제만 없어지다는 가정을 하면,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에 적용했던 소득세율을 곱하

    면 증가분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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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급여로 보아 24%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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