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7500이고 현재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이렇게 인적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50정도 돌려받는데(원천징수시에는 본인만 들어가있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빠지게 되면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는 동일하다는 기준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