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5%입금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번으로 네이버검색중 건물 매매 올려놓은 것 봤습니다.(선순위금액도 표기된것과 제가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대로 계약했을 때 문제 생길여지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무력화 된다거나, 계약서 특약에 넣었던 시설 수리에 적극협조한다고 했던 부분 ,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던 조건 등)
또한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것을 고지하지 않ㄴ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등을 한 후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금액은 다가구등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니 선순위 금액이 다른 부분은 집주인이나 해당 광고를 올린 부동산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특약에 넣은 수리 부분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매매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 자체만으로 봤을때 그것을 미고지 했다고 계약 파기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순위 금액이 다른 부분등으로 파기 하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이외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고 문제가 될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다음 소유자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거든요.
그리고 채권금액도 다른것은 아마도 채권최고액을 120~130%정도로 잡아 놓기 때문에 실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담보로 빌린 금액이 1억이면 12000~13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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