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경제력이 사실상 없거나 부채가 많은 자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변경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은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