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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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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5%입금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번으로 네이버검색중 건물 매매 올려놓은 것 봤습니다.(선순위금액도 표기된것과 제가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대로 계약했을 때 문제 생길여지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무력화 된다거나, 계약서 특약에 넣었던 시설 수리에 적극협조한다고 했던 부분 ,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던 조건 등)

또한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것을 고지하지 않ㄴ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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