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5%입금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번으로 네이버검색중 건물 매매 올려놓은 것 봤습니다.(선순위금액도 표기된것과 제가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대로 계약했을 때 문제 생길여지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무력화 된다거나, 계약서 특약에 넣었던 시설 수리에 적극협조한다고 했던 부분 ,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던 조건 등)
또한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것을 고지하지 않ㄴ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경제력이 사실상 없거나 부채가 많은 자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변경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은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건물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에 따라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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