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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귀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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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5월5일에 5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 알리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시 회사에 알리고 진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해보시고, 미지급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접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회사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사에 알리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에 말하면 출근하라고 할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월5일에 5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 알리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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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