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의 매출정보를 국세청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의 과세재원을 포착할 수 있어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매출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득공제를 적용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의 경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전액 공제대상은 아니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