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대2 가해차량 동승자가 가족입니다.
교통사고가 좀 억울하게 났는데 교통법상 8대2라고 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말고 동승자2명이 있는데 직계가족 입니다. 저희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하시는말이 8대2인데 저희과실이 8이니 쌍방 대인접수를 취소하면 할증이 안붙으니 취소하시는게 어떻냐고 물어봅니다.다친정도는 염좌 타박상 정도 입니다 가해차량 동승자가 직계 가족일경우 과실이 그대로 동승자에게 적용된다고 합의금도 10~20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대인취소가 이득이라 하는데 저희 동승자는 통증이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대인 취소가 맞는건가요?
통증이 있는데도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안좋은가요?
참고로 자동차상해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입장에서는 대인 접수가 1명이라도 되면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쌍방에 대인 접수가 1명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치료가 필요한 분은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함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대인 취소가 맞는건가요?
통증이 있는데도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안좋은가요?
: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실이 많은 상황으로 쌍방이 대인취소한다면 추후 자동차보험할증이 적게 될 것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있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 일부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보험처리로 하심이 좋습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 대인처리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상해 받으셔도 되시고
상호간에 대인처리 취소 후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셔도 되시긴합니다.
다만 향후 할증 등 과실율이 높다면 후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많아 치료비 이외에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인처리를 할 경우 대물 할증 이외에 추가로 대인할증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