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2년이상 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조건이 매수할때와 매도할때 금액차가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만약 집값상승으로 4-5억 이상의 이익을 보면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의 경우나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집값상승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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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얼마든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1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액이 12억원이고 5억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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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차익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2년 이상이어도 시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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