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에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예를 들어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 및 비용에 따라 무엇이 유리할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