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다가구를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시, 다세대 주택의 방화벽 기준인 벽체두께가 19cm 이상 등 기준 확인
5년 이상된 주택은 주차 공간 확보 규제 받지않고, 5년 미만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른 구청별 규제를 확인후 용도변경 추진.
관할 등기소에
1. 건축물 관리대장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도장
-Key Point- 구분등기시 한가구씩 따로 하지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게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