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시효)'에 의거 산재보험신청은 업무상 재해 발생후 3년이내에 신청할수 습니다. 이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나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기에, 관련 증거자료등을 잘확보해서 산재신청 시효기간(재해 발생수 3년이내)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