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이전 직장 재직 중
법인차량으로 퇴근 중 후미추돌사고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0)
당시에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진행을 하여 마무리가 된 상황이구요
근데 현재 퇴직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많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퇴사
2. 사고 관련 보험 종결
위 같은 상황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급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