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이전 직장 재직 중

법인차량으로 퇴근 중 후미추돌사고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0)

당시에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진행을 하여 마무리가 된 상황이구요

근데 현재 퇴직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많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퇴사

2. 사고 관련 보험 종결

위 같은 상황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급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하였고 사고 관련 보험이 종결되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하였고 보험처리를 하였어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셨더라도 산재발생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급여와 중복지급되지않으므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