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
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

퇴직연금 계리평가시기 질문드립니다.

24년 12월 신규법인(ifrs예정) 입니다. 퇴직연금관련 계리평가는 내년말부터 해야하는지 올해말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계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므로, 첫 회계연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리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계리평가는 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리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신규법인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올해말부터 계리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관련 연금운용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