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시 야간타임은 야간수당을 적용받는게 맞나요?
최근 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타 사업장이 교대근무로 바뀌고있는 추세인데요 교대근무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3교대 타임으로
1조 07~16시 근무시간 8시간
2조 13~22시 근무시간8시간
3조 : 22시~08시 근무8시간 휴게2시간
이라고 가정하면 3조의 경우 22시에서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붙어 휴게시간을 제외한 토탈수당은 10시간 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8시간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교대근무는 야간수당에서 예외인가요?
그게아니면 특정사업장이 야간수당에서 예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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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교대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조의 경우에는 임금이 이렇게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여기에서는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여 6시간임.)
기본급 : 8시간*시급
야간수당 :6시간*시급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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