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망둥솔
망둥솔24.04.03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고 싶은데 재계약 안하고 자발적으로퇴사 하는거지만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 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