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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가재18
공손한가재1824.01.08

택배기사가 제 물건을 다른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각자 저,부모님
각각 다른 이름으로 반송할 물건이 두개 있었습니다.
제가 보낼 물품은 수령했을때의 박스를 그대로 재포장한상태라 원 송장 용지가 그대로 붙어있었는데
기사가 제 반송장인 57233841xxxx 번호를 확인 하지 않고
부모님의 반송처 (운송장번호 57224792xxxx) 이쪽으로 보내버려서 지금 물건이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해당 운송장번호에 해당하는곳에 연락해보니 자기네들은 받은게 없다합니다.
부모님의 해당 물품은 회수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런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반품 택배는 문앞에 놓아달라고 기사가 메세지를 보내서 문 앞에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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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사가 문앞에 놓아달라고 한 점, 반송장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택배기사와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에 책임이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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