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다른반품물건을 가져갔는데 누구에게 과실이있나요?
택배상품을 두가지를 반품해야하는 경우였습니다
한가지 물품(바지)만 포장해서 문앞에 놔두었구요
다른 한가지(고데기)는 포장전이였습니다
바지반품물건을 문앞에 내놓았을때 택배기사가
고데기반품인줄알고 영수증을 고데기반품영수증을 바닥에 놓고 바지를 가져간것입니다
그렇게 제바지는 고데기반품회사쪽으로 가버렸고
물건을 받아서 다시줄테니
저보고 다시택배반품을 신청하라더군요
일을 이중으로 하는것도 그렇지만
사과말도없이 짜증섞인 말투로 애기하셨습니다
평소에도 택배기사가 맘에들지않았습니다
저희집이 키로되어있어서 키를 잃어버려서 문을 안잠궈놓고 다니거든요 시골이라 도둑도없고
그걸 기사님이 아셨는지
택배기사가 문을열고 택배를 넣어놓고 택배요 라고 물건을 놓고가셔서 가끔 깜짝깜짝놀랬데가있었습니다
그뒤로 문앞에놔둬달라고 택배종이에도 써놓고 문자로도 문앞에놔도달라고말했는데도
문을 열고 택배를 넣어놔서 번호키로 변경했습니다
택배를 항상 던지고다녀서 샴푸통이 찌그러져 올때도있었습니다 씨씨티비가있는건 아니구요 ㅠㅠ
이런경우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같은 날 반품물건을 내놓아야 할 물건이 두 가지라면, 이에 대하여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거나 박스에 물품 관한 기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택배기사가 잘못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워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놔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