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다른 반품 물건을 가져갔는데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1. 택배기사 a와 b가 방문한다는 예고 문자를 보내옴.
2. a택배만 밖에 내놓았음.
3. b기사가 반품이라 적혀 있는 a를 보고 b 물건인줄 알고 잘못가져감
이런 경우 물건b 인지 송장번호, 쇼핑몰 명 외 확인을 안한 택배기사의 과실인가요
b를 제시간에 내놓지 않는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택배기사는 원래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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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해당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쇼핑몰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쇼핑몰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품대상 물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택배기사의 과실과 반품물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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