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일방적인 합의금액 파기 질문..
대부업체랑 채권 1000만원을 500만원에 합의를 해서 화해금액 400만원을 납부하고 80만원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예전에 보증선 빚이 감당이 안되어서 개인파산 고려중인데 대부업체에서 개인파산한다고 하니깐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이전에 납부한거는 이자금액으로 계산된거라고 100만원이 아닌 원금값 부채증명서로 다시 요구하라던데 이거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경위, 합의서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하여 개인 파산이 계약의 약정 해지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