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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다람쥐241
성숙한다람쥐241
23.01.29

개인간의 채무를갚지못해 형사고소를 상대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사부분은

진행중인상태고


상대방과연락은햐그있는데

당장갚지못하는상황으로

더기다려즐수없다고하는상황입니다


80만원을빌렸었고 금액을분납은안된다고하고

4만원을한번보낸적이있는데

반려처리되어 제계좌로돌려받고


그후한달을사정해서 기다려주었는데

사정이여전히 변제할상황이안되는데

고소장을2월1일접수한댜그하는데

이런경우형사 처벌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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