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를갚지못해 형사고소를 상대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사부분은
진행중인상태고
상대방과연락은햐그있는데
당장갚지못하는상황으로
더기다려즐수없다고하는상황입니다
80만원을빌렸었고 금액을분납은안된다고하고
4만원을한번보낸적이있는데
반려처리되어 제계좌로돌려받고
그후한달을사정해서 기다려주었는데
사정이여전히 변제할상황이안되는데
고소장을2월1일접수한댜그하는데
이런경우형사 처벌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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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4만원을 변제하려고 했던 사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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