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률 1.8% 사업주부담 질문
파견사 산출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0.9 근로자0.9 =1.8퍼 인데
파견대행 사업장 산출내역서에는 1.55로 되있는데
1.8이아니라 1.55인 이유가뭔가요?
담당자는 법적요율로 계산해서 맞는수치라는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 사업주 0.9% + 근로자 0.9%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만 부담
1)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2)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3)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사업주는 실업급여 0.9% +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1.15%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사업주는 실업급여분(1.8%>>사업주 0.9%, 근로자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0.25%~0.85%)이므로 이를 합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1.15%~1.75%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