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 여기서 범죄/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사건 발생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근무표)를 누가 올렸고 이를 본 A가 그 근무표의 특정 시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명(B)의 초성을 썼다면
1.A초성만 작성했음에도 초성의 주인(B)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A가 해당 채팅과 더불어 B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증언이 하나라도 나오고 B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A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언도 있을 시 A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성만 작성했더라도 해당 채팅방의 성격에 비추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으로 특정성 요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이 되어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성만 작성해도 누구나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2. B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집단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겠으므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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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범인이 누구인지 따질 때 누군가의 초성을 말하여 범인인 것처럼 지목하였다면, 그 한정된 집단 내에서 초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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