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 할까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군 플레이어가 제가 던진다며 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 및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저의 실명과 도로명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플레이어가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론 고소 안된다고 하면서 도로명 주소와 실명을 거론하며 전체채팅으로 XX도 XX시 XX로 OOO으로 착불 택배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개인정보 유포죄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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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도 XX시 XX로 OOO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대한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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