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내가 조그만 상가에 월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세탁기를 돌리거나 물을 좀 많이 쓰면 바닥 밑 부분과 샴프실 배수구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영업이 끝난후 세탁기를 치우고 세탁기 배수구쪽을 관찰 하다보니 세탁기가 놓여져 있던 나무바닥이 물어 흥건히 젖어있고 썩어있는걸 발견하고 그 부분을 손으로 뜯어 냈습니다.
나무바닥 밑의 공간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물 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주인은 아내가 세 들기 전에도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했었다고 하더군요.그 당시는 주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 했지만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세 들기 전에 수리 한것을 얘기하며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하는 주인의 얘기가 합당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비 업자가 원인을 찾으러 왔지만 제대로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간 상태 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행위에 임차인의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