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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무늘보13
빈티지한나무늘보1321.09.27

상가 세입자 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내가 조그만 상가에 월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세탁기를 돌리거나 물을 좀 많이 쓰면 바닥 밑 부분과 샴프실 배수구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영업이 끝난후 세탁기를 치우고 세탁기 배수구쪽을 관찰 하다보니 세탁기가 놓여져 있던 나무바닥이 물어 흥건히 젖어있고 썩어있는걸 발견하고 그 부분을 손으로 뜯어 냈습니다.

나무바닥 밑의 공간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물 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주인은 아내가 세 들기 전에도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했었다고 하더군요.그 당시는 주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 했지만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세 들기 전에 수리 한것을 얘기하며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하는 주인의 얘기가 합당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비 업자가 원인을 찾으러 왔지만 제대로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간 상태 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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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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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행위에 임차인의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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