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개인업무 못보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20대 중반 회사원인데요. 현재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은 저 포함 두명이고 나머지는 다 현장직이십니다.

어머니가 최근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두달 밖에 못산다고 하셔서, 회사에 점심시간 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몸 상태 확인 겸 점심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근무 특성상 매일 나가기에는 어렵다면서 주 2회 회사에 보고 후 외출하라고 하십니다.

입사할때 연차가 연 2회 사용이고, 나머지는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건 입사할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건 고지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장소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규율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장소를 최소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택에서 부모를 케어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지만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자체가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