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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발로란트 욕설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걸리나요???


발로란트 했을때 나왔던 채팅입니다

나:세이지님 여자인가요??

케이오:ㅉ 여미새

ㄴㅏ:세이지님??

ㅈㅔ트: 님 여미새임??

ㄴㅏ:아뇨 여자면 게임 던질려고

ㅈㅔ트:상남자네 ㅋㅋㅋ

ㄴㅏ:혜지들때문에 빡쳐서

ㅈㅔ트:ㅋㅋㅋ

ㄴㅏ:그래서

ㄴㅏ:세이지님 그래서 여자냐고 걸X년아

ㅅㅔ이지:헤응 벌려줭

ㄴㅏ:아 남자구나 확인

게임 하는 도중 제가 실수해서 죽어서 점점 예민 했을때

ㅋㅔ이오: ㅋ

ㄴㅏ:ㅋ??

ㄴㅏ:니부모 죽어서 ㅋ치는거임??

ㅋㅔ이오:통매음으로 신고할게

ㄴㅏ:그래 제발 신고좀 해봐

ㄴㅏ:니관상좀 보게 어케 생겼으면 발로를 존X 못하는지

ㅋㅔ이오:너 상황 파악이 안되지??

ㄴㅏ:아이고 제발 신고해봐 제발

ㅈㅔ트:케이오님 진짜 신고할거임??

ㅋㅔ이오:ㅇㅇ

ㄴㅏ:케이오 와 이제 던짐 ?? 왜 잠수타냐

ㅋㅔ이오 :니 신고중

ㅋ ㅔ이오:합의 안해준다

ㅈㅔ트:헐 레이나님 변호나 모시죠

—————————————-

저사람이 신고한다는데 통매음으로 먹을까요??

저거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기달리고있습니다

저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막말한거 반성하면서 아예 게임을 접었습니다 신고한다고 말한지 딱2달 됬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저분한테 사과 하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