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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어머니 토지(밭)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지금은 어머니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나에게 증여 후 어머니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 다시 어머니로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1. 농업경영체 재등록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어머니의 기존 경영체 등록은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며, 이후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다시 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제한 (중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임대차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상속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임대차가 자유롭습니다.

    • 증여 농지: 증여는 상속과 다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어머니에게 임대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자녀가 농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본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60세 이상의 경우 (이 경우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임대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반대 케이스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임대하고, 공사를 통해 어머니가 다시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일 경우 이 방법을 써야 경영체 등록이 유지됩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변경: 증여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대장의 소유주를 자녀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농지은행을 통하거나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농관원 신청: 어머니 주거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을 합니다.

    증여 후에도 어머니가 실제 농사를 지으신다면 경영체 등록은 가능하지만, 직계존비속 간 직접 임대차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농지법 제23조)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적 제약이 있다면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령 > 법령조문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사법정보공개포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토지를 증여받은 뒤, 어머니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가 해당 농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면 어머니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재신청·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록 여부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농지·경작 실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중/후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어머니 토지(밭)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지금은 어머니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나에게 증여 후 어머니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 다시 어머니로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까요?

    ==> 증여 후에도 어머니가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고 농업활동을 지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소유권 이전만으로 경영체 등록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경영체 등록의 주체가 자녀로 변경되려면 별도의 신청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