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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랍스타17
후련한랍스타1723.02.2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모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

법적인 합병 개념은 아니고 팀만 옮기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 내 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음)

그런데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 퇴직금 분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기존에 저희 회사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인사이동하여 오신 분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개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는 이제 IRP로 의무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기업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개인형연금계좌 말고 현금으로 지급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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