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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랍스타17
후련한랍스타1723.02.2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모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

법적인 합병 개념은 아니고 팀만 옮기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 내 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음)

그런데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 퇴직금 분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기존에 저희 회사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인사이동하여 오신 분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개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는 이제 IRP로 의무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기업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개인형연금계좌 말고 현금으로 지급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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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분개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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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무처리 방안은 별도 재무 상담을 이용하시되

    모회사에서 전적해올 때 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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