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
법적인 합병 개념은 아니고 팀만 옮기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 내 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음)
그런데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 퇴직금 분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기존에 저희 회사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인사이동하여 오신 분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개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는 이제 IRP로 의무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기업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개인형연금계좌 말고 현금으로 지급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