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것이 이득인지 법인사업자로 계약하는것이 이득인지 여쭙습니다.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세액공제나 비용공제가 다를까요?
추가로 만약에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고 해도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계약하든 개인으로 계약하든 차이는 없으며 모두 임차료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실용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