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처 차감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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