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연가보상비 계산시 임용전 공무원 재직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017년1월1일로 발령시 2021년12월31일기준시 재직기간이 4년11월29일이나
임용전 공무원경력이 5년5월있을경우 연가보상비 계산시 5년5월을 합산한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연가보상비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 공무원 근속기간도 합산이 되어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연가 보상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