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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매혹적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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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및 사업용차량 판매 세금

23년 11월2일 스타렉스3밴 구매

23년 11월 28일 신규 사업자등록

이후 매입세액 공제 소급하여 부가세 환급받음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햇음

폐업을 고민중에 있어서 차량을 매각하려고 함

얼핏 찾아보니 24개월 이내에 차량 매각시

[기존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일부 + 현 시점 차량 매도가격의 10%] 이렇게 세금이 나오나요?

저는 올해 그냥 사업자 유지만해서 매출,매입은 없습니다

다른글 보니 폐업과 동시에 차량매각시는 차 매각대금의 10%를 안내도된다고 본거같기도하고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4개월까지 유지안하고 그 이전에 폐업과 동시에 차량을 판매할때 10%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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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일부 + 현 시점 차량 매도가격의 10%] 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질공급이므로 매도가격(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1.1로 나눈 금액의 10%가 납부할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차량 판매시에 간이과세자는 차량 매각대금의 10%의 15%~4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매각 대금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기에 따라 2년 혹은 4과세기간의 경수가 적용 됩니다. 전환시기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화물트럭을 폐업일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폐업하는 시점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폐업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0%만 납부하는 것이며, 매각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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