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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가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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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족한 직원이 연차신청을 했을때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연차가 많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연차를 신청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인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거부했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날은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부여해야 하지만 없는 연차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직원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