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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차
끄응차

실수로 공공기물 파손 하면 파손죄성립 되나요?

실수로 공공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손상시키면 파손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조사후에 고의성없으면 처벌 안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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