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공공기물 파손 하면 파손죄성립 되나요?
실수로 공공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손상시키면 파손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조사후에 고의성없으면 처벌 안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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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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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파손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되며, 과실행위로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손괴죄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즉 형사적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의 경우에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