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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률 상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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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현재 과실손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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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7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괴죄의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의한 손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지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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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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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과실에 의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인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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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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