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귀한오리102
고귀한오리10222.08.13

사이버 고소 관련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쓴 글입니다.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아무런 성적 발언 등 하지 않았습니다. 찍쩝거린 적도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구요

윗 내용에 변태남이라는 등 정신병자 등등 써져있구요.

디스코드는 닉네임은 제 실명 두글자이고 인게임 닉네임은 그냥 지은 닉네임들인데 특정성 같은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죄로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저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표현했네요. 댓글들도 저에 대한 욕이 가득하구요.

절대적으로 말하는데 아무런 성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대화하면서 서로 욕을 하였구요.

단순히 저 글에 대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디스코드 닉네임이 실명 두글자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닉네임 외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