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디스코드 닉네임이 실명 두글자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닉네임 외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