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
약 100명이 넘어보이는 인원이 있는 디스코드라는 서버 내에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여러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고소 전에 개인 메세지로 마지막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더니 제가 성은 떼고 실명 이름 두글자를 닉네임으로 사용하는데 제 이름 두글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단체로 볼수있는 곳은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 메세지로는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걸로 특정성에 문제없이 고소 진행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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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닉네임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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