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 문제입니다
윌급명세에 작년까진 없었던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액수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여가 290만원이고요 기본급2059288원 연장수당 481075원 휴일근로수당 280812원 연차수당 78825원 4대보험 빠지고 실수령 2555590원 받습니다 여기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연차수당 목록의 액수가 생겨서 작년에는 연차수당목록 없이도 290이던 월급여가 연차수당 포함해서도 똑같은 290입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임금삭감이면 찾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항목이 있고 저희로서는 일을하기 위해서는 사인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을 하지않고도 연차수당이란 목록으로 손해를 본 금액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