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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75
젊은메추리7523.08.08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외수당이 제외가 되나요?

포괄임금제로 근무하였었고 연차수당때문에 통상임금이 사측과 저의 의견이 다릅니다.

고정급 1,830,710원(209시간)

고정시간외 수당 719,290원(74.03시간)

식대 200,000원


총 275만원 매달 지급 받았으며 연장 근무 혹은 휴무 근로에도 추가 급여 지급 없이 근무하였고 또한 연장 근무 휴무 근로가 없는 달에도 똑같이 고정적으로 해당 금액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올 3월 급여 인상이 있었으나 고정급과 식대는 급여 인상이 되지않고 시간외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사측 주장은 고정급과 식대가 통상시급이라 하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연봉계약이 고정외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포함된 금액을 받아왔으니 전체 포함해야 통상시급이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하여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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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고정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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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간외수당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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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하는바,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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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외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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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시급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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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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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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