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무하였었고 연차수당때문에 통상임금이 사측과 저의 의견이 다릅니다.
고정급 1,830,710원(209시간)
고정시간외 수당 719,290원(74.03시간)
식대 200,000원
총 275만원 매달 지급 받았으며 연장 근무 혹은 휴무 근로에도 추가 급여 지급 없이 근무하였고 또한 연장 근무 휴무 근로가 없는 달에도 똑같이 고정적으로 해당 금액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올 3월 급여 인상이 있었으나 고정급과 식대는 급여 인상이 되지않고 시간외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사측 주장은 고정급과 식대가 통상시급이라 하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연봉계약이 고정외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포함된 금액을 받아왔으니 전체 포함해야 통상시급이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하여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