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아 폐업을 한 이후 법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먼저
경찰서에 법인 통장에 입금한 내역 관련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경찰 수사종결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도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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